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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일러스아트학회(The Society of Korea Illusart 약칭: SOKI이하 “본 회” 이라 한다.)라 칭한다. 그리고 산하에 한국일러스아트협회(영문명은 동일하게 사용)하며 Soki이하 “협회”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국내 일러스트레이션 산업의 발전증대를 위해 국내외 회원 상호간의 국제적 정보교류와 권익보호를 증진시키고 한국 일러스트레이션 IT산업과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학연 연계적 연구개발을 확대 및 활성함에 있으며 또한 디지털 시대의 정보화 산업 발전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 및 해외에 지부처를 둘 수 있다.

제4조 (서비스의 중단)

  1. (1) 본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2) 본회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4조 (사업)
본 법인은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1) IT산업과 본회와의 산학 연계사업
  2. (2) IT산업을 위한 영상 일러스트레이션 실체 개발 및 연구
  3. (3) IT산업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지원사업
  4. (4) 정기 학술지 발간과 학술대회 개최 및 작품집, 비정기 전문지 발간
  5. (5) 일러스트레이터의 전문정보와 국내외 인적교류
  6. (6) 일러스트레이션 산업 진흥을 위한 제반 연구 및 개발사업
  7. (7) 국내외 회원 연구작품 국제 교류 전시
  8. (8)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및 영상 공모전 개최
  9. (9)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및 연구 기획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구성)
본회는 국내회원(정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과 국외회원(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1) 국내 정회원
    1. 가. 대학에서 일러스트레이션/디자인과, 이와 연계된 컴퓨터 및 조형미디어를 전공하고 졸업 후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자
    2. 나. 유사 전공대학을 졸업했으나 상기(가) 분야에 3년이상 활동한 자
    3. 다. 비전공대학을 졸업했으나 상기(가) 분야에서 5년이상 활동한 자
    4. 라. 고교 졸업 후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 7년이상 종사한 자
    5. 마. 본회 국제 공모전에서 본상 이상 수상자
  2. (2) 국내 단체회원
    본회의 연구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일러스트레이션 유관 법인 및 단체, 혹은 각 대학 및 교육기관
  3. (3) 국내 명예회원 및 고문
    고문은 본 학회를 위해 공적이 있거나 또는 발전을 위해 협조할 수 있으며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로 65세 이상의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인사.
  4. (4) 국외 특별회원
    1. 가. 본회 국제 공모전에서 본상 이상 수상경력자
    2. 나.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거주 한국인

제 7조 (회원의 입회)
본회의 입회는 회원 자격을 구비한자로 본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거쳐 본회 회장단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 8조 (회원 권리와 의무)
  1. (1) 본회의 운영에 참여권
    1. 가. 본회의 피선거권
    2. 나. 본회 회원전 발표 와 학술지 투고권 및 학술연구 대회의 발표권
    3. 다. 본회의 사업 참여권
  2. (2)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다.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9 조 (회원의 상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의 경우 수상 및 자격을 상실한다.
  1. (1) 본회의 회원 중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2) 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년회비를 회비 2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 정지 후 6개월 이내에 자격 정지 원인을 해소치 않는 경우에는 자동 제명된다. 자격 정지는 체납금액을 납부하는 즉시 해제되며, 회비 체납 사유로 제명된 회원이 다시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제명기간중의 년회비를 전액 납부하여야한다.
  3. (3) 본회의 명예 훼손 행위자는 상임이사회를 거쳐 주의, 견책,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조(회원의 퇴출)
제9조 (3)항에 의해 징계 받은자가 본회의 명예를 재훼손 할 경우 상임이사회를 거쳐 퇴출시킬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1) 학회장 1인
    2. (1-2) 부회장급 3인이내 (단 수석부회장은 연장자 순으로 함)
    3. (1-3) 상임고문 약간명
    4. (1-4) 감사 2인
    5. (1-5) 상임이사 10인 (이사 중 선임 6인, 학회장, 학회부회장, 협회이사장, 협회부이사장은 당연직)
    6. (1-6) 업무이사 15인이내 (사무국장, 운영위원 포함)
    7. (1-7) 지부처장 15인이내
    8. (1-8) 사무국장 1인
    9. (1-9) 사무장 1인, 총무 1인
    10. (1-10) 상임이사는 운영위원직을 겸함
  2. 2.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2-1) 이사장 1인
    2. (2-2) 부이사장 3인 이내 (단, 수석부이사장은 연장자 순으로 함)
    3. (2-3) 상임고문 및 고문 약간명
    4. (2-4) 감사 2인
    5. (2-5) 업무이사 15인 이내 (사무국장 당연직)
    6. (2-6) 지부장 20인 이내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 북도, 제주도, 인천, 성남, 부산, 대구, 대전, 광주)
    7. (2-7) 사무국장 (1인)
    8. (2-8) 총무 (1인)
    9. (2-9) 업무이사는 운영위원직을 겸함.

제 13조 (임원의 임기)
  1. (1) 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임 할 수 있다.
  2. (2) 협회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3. (3) 학회장 궐위 시(사퇴, 사고) 학회장의 모든 업무는 학회장 잔여 임기동간 학회부회장로 자동 인계된다.
  4. (4) 협회이사장 궐위 시(사퇴, 사고) 협회부이사장은 협회이사장의 잔여 임기동안 협회이사장직을 대행한다.
  5. (5)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4조 (임원의 선임방법)
  1. (1) 학회장은 전임한 협회의 역대 이사장 중에서 임기 만료에 정의 학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명한다.
  2. (2) 이사장은 임기 만료 12개월에서 1개월 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3. (3) 이사장의 후보 자격은 회장을 제외한 고문 이하 모든 이사 중에서 상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4) 학회 및 협회의 상임고문 및 고문은 회장단이 임명한다.
  5. (5)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한다.
  6. (5-1)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한다.
  7. (5-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얻어 이사 중에서 10명 이내에서 회장단이 협의해 임명한다.
  8. (6)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자 제 14조 10항에 의해 회장단이 임명한다.
  9. (7) 사무국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10. (8) 사무국장은 회장단이 상의해 학회는 회장이 협회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11. (9) 이사 중 각 위원은 회장단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보임한다.
  12. (10) 이사의 자격은 대학의 겸임교수 및 전임 이상, 강사경력 5년 그리고 사업 현장 경험 7년 이상, 그리고 본 학회와 관련 기업체의 부장급 이상으로 한다.

제 15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회장단을 소집, 관장하고 또한 상임이사회를 소집 관장하며 그 의장 및 학술지의 발행인이 되며 학회의 회무와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16조 (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협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 17조 (임원의 직무)
  1. (1) 차기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현 회장을 보좌하며, 직무수행에 대해 수업하고 회장으로 취임한다.
  2. (2) 차기 협회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 직후 현 이사장을 보좌하며 직무수행에 대해 수업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3. (3) 학회 사무국장 및 사무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 회의에 참석하여, 결정사항을 집행 관리한다.
  4. (4) 협회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 회의에 참석하여, 결정사항을 집행 관리한다.
  5. (5)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6. (6) 학회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운영 업무를 담당, 수행한다.
  7. (6-1) 학회 운영위원
    1. 1) 출판이사 : 제 출판업무 주관
    2. 2) 국제이사 : 국제간 교류 제 업무주관
    3. 3) 학술이사 : 학술활동 제반 업무주관
  8. (6-2) 협회 운영위원
    1. 1) on-line 이사 : Cyber에 관한 업무주관
    2. 2) 기획이사 : 제반사항을 기획 수립
    3. 3) 홍보이사 : 제 시행사업에 관한 업무주관
    4. 4) 전시이사 : 공모전 및 전시관련 업무주관
    5. 5) 사업이사 : IT산업연계 제반 업무주관
  9. (7) 상임이사는 회장 보좌 및 회장 후보 추천권을 갖는다.

제 18조 (회장의 직무 대행)
회장이 직무 중 수행 할 수 없을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학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도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상임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19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1) 이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수석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이사장도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상임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2.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 및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및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본 각회의 자산 및 재무구조 상황을 감사한다.
  2. (2) 본 회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한다.
  3. (3) (1)목 및 (2)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 시 상임 이사회와 총회 그리고 체신청에 보고한다.
  4. (4) (3)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5.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해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제 4장 총회

제 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제반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하고 국내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2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1. (1) 특별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연구 사업 추진 및 의결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2)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 정회원 1/3이상이 찬성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3. (3) 감사 2인의 긴급 동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3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4.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6) 위원회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7. (7) 기타 본회 회무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8) 총회 성립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로 그리고 이사회 성립에 이상이 있을 시는 상임이사회로 그 대체 기능을 한다.

제 24조 (총회의결 정족수)
  1.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단, 위임장은 총회성립 정족수일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 25조 (회장단 또는 회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
  1. (1) 본 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 및 이사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 5장 이사회

제 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4)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6) 지부 및 지부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7. (7) 위원장의 인준
  8. (8) 상임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9) 정부 또는 유관기관 등에 대한 건의와 자문에 응하는 사항
  10. (10)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단, 이사회 성립에 이상이 있을 시는 상임이사회로 그 대체 기능을 한다.

제 27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조 (이사회의 소집)
  1.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주일 전에 목적과 시간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3) 이사회는 제 2항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9조 (상임이사회의)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로 구성해서 년 2회 내에서 또는 특별상황시 수시로 회장이 소집하며 상임 이사회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제 30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1. (1) 회장단 회의에 제출할 제사항
  2. (2) 회장 선임권
  3. (3) 이사장 추천권
  4. (4) 기타 제반사항

제 31조 (위원회 소집)
각 위원회는 회장 및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 32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2. (2) 회원의 입회비 및 년회비
  3. (3)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4. (4) 기부금과 찬조금
  5. (5) 사업 수입금
  6. (6) 기타 수입금

제 33조 (특별회계)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 3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 35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 1회 감사하여야 한다.

제 36조 (예. 결산 및 사업실적 계획)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수립. 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사회 성립에 이상이 있을 시는 상임이사회로 그 대체 기능을 한다.

제 37조 (보수)
  1. (1) 임원은 무보수로 하되 사업 수행 시 필요경비는 실비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
  2. (2) 단 회장, 이사장과 사무국장 및 사무장은 무보수, 무회비로 한다.
  3. (3) 사무국장 및 사무장을 제외한 사무국 직원은 유급으로 하고 그 보수,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은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장 보칙

제 38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9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은 체신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해야 한다.

제 40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결과의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한다.

제 41조 (서면결의)
본회는 서면결의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제 42조 (협의단체 파견대표)
본회와 관련된 협의단체에 파견하는 임원은 사무국장이나 각 위원회장이 파견된다.

제 43조 (보칙)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칙>
(시행일) 본 정관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회비규정 시행 세칙

제 1조 (목적)
본 세칙은 회원의 회비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회비 의무)
  1. 1. 국내 정회원: 입회와 동시에 입회한 해당 년도의 잔여일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전액을 입회비로 납입하여야 하며, 년회비 5만원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한다.
    국내 정회원으로서 이민 또는 해외 장기 체류자는 본인의사에 따라 실행일로부터 회비를 유보시킬 수 있으며 귀국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과 의무가 발효된다.
  2. 2. 국내 단체회원: 단체회원 입회비가 없으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년회비를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한다.
    1. (1) 종업원 수 20인 이상의 기업체: 200만원
    2. (2) 종업원 수 20인 미만 기업체: 100만원
    3. (3) 비영리 조합 및 단체 : 50만원
  3. 3. 국내명예회원과 국외 특별회원: 회비 의무를 면제한다.
  4. 4. 본 정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외 시행은 일반적 제규범이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본 세칙은 2005년 12월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학회 및 협회의 업무의 분장 시행세칙

제 1조(목적)
본 세칙은 학회, 협회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연구 및 사업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업무분담)
  1. 1. 학회의 업무는 제 1장 총칙, 제 4조(사업)부분에서 (4),(7)항으로 한다.
  2. 2. 협회의 업무는 제 1장 총칙 제 4조(사업)부분에서 (1),(2),(3),(5),(6),(8),(9)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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