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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본회는 한국일러스아트학회(Society of Korea Illusart)라 한다.

제 2장 목적

제 2조
본 학회는 일러스트레이션을 비롯한 예술, 디자인, 영상, 영화의 제반 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간의 연구와 국제 학문 교류를 도모하여 한국 문화 예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장 사업

제 3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학술지 발간
  2. 2. 학술회의 개최 및 교류
  3. 3. 산학 연계사업
  4. 4. 학회 국내외 회원전 및 교류전
  5. 5. 학회공모전(일러스트 사이버 넷 국제공모전)
  6. 6. 학회 및 산업현장의 일러스트레이터의 권익창구 역할
  7. 7. 학회회원 연구작품annual 발간, CD롬 제작
  8. 8. 조형미디어학 연구생 장학지원
  9. 9. 기타 사업

제 4장 회원

제 4조 (회원자격)
본 학회의 회원자격은 대학에서 제2장에 근거한 석사학위 이상의 전공자에 준하며 또는 관련분야 산업현장에서 7년 이상 활동한 자

제 5조 (입 회)
본 학회의 회원가입은 제4조 자격을 구비한자로 본회원 추천을 거쳐 본 학회 회장단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 6조 (회원 권리)
본 학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1. 총회에서의 의결권, 각종 인준권, 피선거권
  2. 2. 본 학회의 사업 참여권

제 7조 (회원 의무)
본 학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1. 정관을 준수한다.
  2. 2. 본 학회 회원전 및 학술대회에 발표 의무

제 8조 (회원의 회비 납부)
본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1. 1. 본 학회에 가입된 회원은 본 학회가 약정한 회원 가입비를 납입해야 한다.
  2. 2. 본 학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된 약정 년회비와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3. 3. 회원으로서 이민 또는 해외 장기 체류자는 본인의사에 따라 실행일로부터 회비를 유보시킬 수 있으며 귀국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과 의무가 발효된다.

제 9조 (회원의 자격 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회비 2년이상 체납회원
  2. 2. 본 회원전 연속 2회 이상 미출품회원
  3. 3. 본 회의 명예 훼손 행위회원

제 5장 조직 및 임원

제 10조 (회장단)
본 학회는 학회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및 회장단을 둔다.

  1. 1. 회장단은 학회회장 및 부회장 약간명과 운영위원으로 한다.
  2. 2. 회장단은 연구활동 및 사업에 관한 기획운영의 제반사항을 기획 및 의결한다.
  3. 3. 회장단은 정관을 수립, 개정,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 11조 (기획조정연구위원)
본 학회는 회장 밑에 기획조정연구위원을 둔다.

  1. 1. 기획조정연구위원은 (회장단 당연직) 당해 임기회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2. 2. 기획조정연구위원은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장을 지원한다.
  3. 3. 기획조정연구위원은 일반회원과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제 12조 (학술연구위원)
본 학회는 본 학회의 요체인 학술연구 활동을 위해 회장 밑에 학술연구위원을 둔다.

  1. 1. 학술연구위원은 해당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중에 있는 자, 연구 활동이 뛰어난 회원 중 당회 회장단이 지명한 위원 7명 내외로 한다.
  2. 2. 학술연구위원은 제 학술연구 활동에 관한 연구기획 및 추진 운영을 수행한다.

제 13조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
본 학회는 학회 전반적 제 운영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을 둔다.

  1. 1. 운영위원은 5명 내외로 하고 사무국장은 1명을 둔다.
  2. 2. 운영위원은 기획조정위원으로 겸임할 수 있으며 운영제 업무를 집행한다.

제 14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고문: 약간명

  1. 1. 회 장: 1명
  2. 2. 부회장: 3명 내외
  3. 3. 운영위원: 5명
  4. 4. 이사 : 00명
  5. 5. 편집위원: 7명 내외
  6. 6. 학술연구위원 : 7명
  7. 7. 감사 : 2명
  8. 8. 사무국장 : 1명
  9. 9. 총무 : 1명
  10. 10. 서기 : 1명

제 15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1. 고문은 본 학회를 위해 공적이 있거나 또는 발전을 위해 협조할 수 있으며 일러스트레이션학과 조형미디어학에 공적이 있는 자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로 65세 이상의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자 중 추대한다.
  2. 2. 이사와 상임이사는 회장단이 선임하며, 기획조정연구의원, 학술연구위원, 운영위원 및 편집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3. 회장은 임기 만료 전월 또는 전년에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 다음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4. 회장 및 운영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5.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6. 6.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7. 7. 이사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의에 연이어 3회 이상 불참 시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8. 8. 감사 및 사무국장과 총무, 서기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16조 (임원의 직무)

  1.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2. 2. 감사는 재무구조 및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을 감시한다.
  3. 3. 학술연구위원을 다음과 같은 운영 업무를 주관한다.
    1. 1) 학술지발간, 학술회의, 학술 토론 등 제반 학술활동을 기획, 추진 한다.
    2. 2) 제반 학술 내용에 관한 심의 선별한다.
    3. 3) 제 학술활동을 위한 장학생을 선발한다.
  4. 4.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직분업무를 주관한다.
    • - 기획 : 제반사항을 기획 수립
    • - 국제 : 국제간 교류 제 업무주관
    • - 출판 : 제 출판업무 주관
    • - 홍보 : 제 시행사업에 관한 업무주관
    • - 사업 : 학회 제 사업에 관한 업무주관
    • - CN : CyberNet에 관한 제업무주관
    • - 사무 : 본 학회 제반 사무업무를 총괄관
  5. 5 상임이사는 회장 보좌 및 회장 선임권을 가진다.
  6. 6.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단 의결에 따라 회무를 관장한다.
  7. 7.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단회의로 부터의 참석요구에 응한다.
  8. 8. 총무는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9. 9. 서기는 총무업무를 보조 및 분담한다.

제 17조 (사무국)

  1. 1.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2. 2. 본 학회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직 1인을 둔다.
  3. 3. 사무국의 조직, 사무절차 및 기타 필요사항은 회장단에서 정한다.

제 18조 (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명, 면 및 급여는 회장단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임명, 면 사정토록 한다.

제 19조 (보수)

  1. 1. 임원은 무보수로 하되 사업 수행 시 필요경비는 실비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2. 2. 단 회장단과 사무국장은 무보수, 무회비로 하며 회장단은 일정액을 기부한다.
  3. 3. 사무국 직원은 유급으로 하고 그 보수는 회장단에서 정한다.

제 20조 (편집위원회)

  1. 1. 편집위원회는 편집 위원장과 7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 한다.
  2. 2. 편집위원은 회장단의 찬성을 얻어 회장이 국내외에서 일정자격이 있는 자나 관련 학문의 평론가 및 관련 전문지의 주간 중에서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편집위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 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학술 논문 및 연구 작품집 발간과 관련하여 편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나 편집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편집위원장이 소집 한다.
  4. 4. 편집위원은 조형 미디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형 미디어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위 사항과 동등 이상의 연구실적을 갖춘 자로 한다.
  5. 5.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1) 연구 논문 및 연구 작품의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2. 2) 편집과 관련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3) 기타 학술 활동, 연구 논문집 및 작품집 에 관한 사항

제 6장 회의

제 21조 (회의)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와 학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상임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로 한다.

제 22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1. 1. 정기총회는 매년도 상반기 중 회장이 소집한다.
  2. 2. 임시총회는 특별한 안건이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연구 사업 추진 및 의결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1. 정관 개정에 관한 인준 권
  2.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인준 권
  3. 3. 상임이사회의 회장선임 인준 권

제 24조 (의사록)
모든 회의 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출석자 대표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토록 한다.

제 25조 (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는 전체 회장단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진행한다.

제 26조 (회장단 회의 기능)

  1. 1. 총회에 제출할 제 사항
  2.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3. 총회의 제 위임사항
  4. 4. 회원의 입, 탈퇴사항
  5. 5. 논문 심사위원 위촉사항
  6. 6. 기타 제반사항

제 27조 (학술위원 회의)
학술위원 회의는 학술위원으로 구성해서 학술지 발간 및 학술위원회의가 개최되기 전 수시로 회장이 소집하며 학술위원 회의 의장은 회장이 학술위원 중 선임한다.

제 28조 (학술위원회의 기능)

  1. 1. 학술지 연구방향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게재
  2. 2. 학술회 기획 집행
  3. 3. 기타 제반사항

제 29조 (운영위원 회의)
운영위원 회의는 운영위원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해서 부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운영위원 중 선임한다.

제 3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1. 학회 제 전반 운영에 관한 업무집행
  2. 2. 기타제반사항

제 31조 (상임이사회의)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로 구성해서 년 2회 회장이 소집하며 상임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상임이사 중 선임한다.

제 32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1. 1. 회장단 회의에 제출할 제 사항
  2. 2. 회장 선임권
  3. 3. 총회가 성원되지 못할 시 또는 총회가 불가능하거나 무산될 시 상임이사회는 총회를 대신할 기능을 갖는다.
  4. 4. 기타 제반사항

제 7장 재정

제 33조 (자산)
본 학회의 자산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1. 1. 입회금 및 회원의 회비
  2. 2. 제 사업 수익금
  3. 3. 찬조금
  4. 4. 기타

제 34조 (관리)
본 학회의 자산은 회장단이 관리하며 그 주관은 기조연구위원 중 재무위원이 주관한다.

제 35조 (예산 및 회계)

  1. 1. 예산 및 회계는 일반법의 상례에 따른다.
  2. 2. 운영비 및 경조사에 관한 지출은 회장의 전결로서 집행할 수 있다.
    단, 사후에 정기감사를 거친 후 그 내역을 정기총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 8장 산하단체

제34조
본 학회는 사업기획 및 그 목적의 특성에 따라 산하 단체를 둘 수 있다.

  1. 1. 협회의 설립, 사업목적은 모체인 학회와 같이 한다.
  2. 2. 단체명을 한국일러스아트협회(Association of Korea Illusart)라 한다.
  3. 3.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3명을 두며 그 임기는 각 각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4. 학회회원 전원은 협회회원자격을 동시에 갖는다.
  5. 5. 학회 상임이사는 협회상임이사직을 겸임한다.
  6. 6. 협회의 모든 규정은 학회의 정관규정에 준하면서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7. 7. 협회의 재무구조는 학회와 별도로 한 독립채산제로 한다.
  8. 8. 학회와 협회는 상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1. 1. 본 정관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2. 2. 본 정관은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정관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세칙

제 1조 (입회신청)
본 학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1. 1. 입회 신청서 1부
  2. 2. 발표 작품 사진 2매 이상
  3. 3. 회원 추천서 1부

제 2조 (회 비)

  1. 1. 입회비 : 100,000원
  2. 2. 연회비 : 50,000원

제 3조 (기 타)
이 세칙의 개정 또는 신설시에는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